[자유 게시판] 실효성측면에서 본 韓中경제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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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한국의 고용 등 경제상황을 고려할 경우 Re-shoring 정책이 시급하지만 세제혜택 보다 규제 일변도 정책부터 바꿔야한다. 또한 21세기 新산업추진이 규제에 걸려 차질을 빚고 있으며 수도권 공업단지에 대한 물리적 규제도 여전하다. 한편 중국의 개정 외국인투자법은 구조적 문제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은 낮은 편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韓경제 현안
문제 있는 新산업 추진정책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데 비해 국내투자가 바닥을 기는 이유는 규제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집중된 4차 산업혁명 관련 新산업 즉 무인이동體, 新재생에너지, ICT융합, 바이오, 헬스, Fin-Tech 등에 대한 규제가 문제다. 국내에선 불법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됨은 물론 물리적 규제도 여전한 편이라고 한다.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 만들어진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에 공업단지가 늘어나는 것을 막던 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이다. 참고로 수도권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군사 및 상수도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10개의 복잡한 규제를 받는다. 2017년 6월 新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47.5%의 기업이 지난 1년間 규제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
한계 있는 Re-shoring 정책
美, 日, 獨 등 선진국들은 각종 규제를 풀며 해외진출 기업을 자국에 돌아오도록 리쇼어링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신흥권역의 中, 베트남 역시 수년 전부터 공장부지 무료임대, 법인세 30년 면제 등 파격적(破格的)인 혜택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치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으로 유턴기업 당근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반응이다.
당시 정부는 우선 유턴기업의 인정범위 해외사업장을 50% 이상에서 25% 축소로 넓히고 지식서비스업 기업을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지원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줄이고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연장하고 세제감면도 확대한다. 하지만 산업계는 한국기업이 해외공장을 짓는 것이 단순히 세제문제 때문만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경영환경 개선 즉 규제정책을 전환해야 유턴기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中산업생산 월별추이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中경제 현안
외국인투자법 개정의 문제점
中전국인민대표대회(일명 全人大) 상무위원회는 2019년 3월까지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초안 심사를 개시한다. 이는 규제절차 간소화, 지적재산권 보호, 해외자본에 대한 정부의 위법적 개입금지 등 美요구사항이 반영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법안제출에서 승인까지의 소요시간이 2~3년임을 고려하면 해외투자기업의 여론수렴이 부족함에도 全人大가 올해 3월 중 관련 제도의 승인
을 목표로 급속도로 진행하는 이유는 고율(25%) 관세인상 예고 등 강한 美압력이 작용해서라는 평가다. 아울러 무역전쟁 이후 中GDP가 199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 중국側은 무역협상의 조기타결 필요성을 실감한다. 中외국인투자법 개정은 시장개방 분야에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美상공회의소 등 일각에선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제, 非관세장벽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미흡하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