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홍콩 구룡의 건물 옥상에서 지폐 뿌리기, 일본이라면 죄받을 것 없나?
홍콩 구룡의 건물 옥상에서 지폐 뿌리기, 일본이라면 죄받을 것 없나?
1/9(수) 9:57 송신 변호사닷컴
화상은 이미지입니다.(Caito/PIXTA)
보도에 의하면, 뿌려진 지폐의 총액은, 약 290만엔(20만 홍콩 달러)으로 보여진다.현지 경찰은 12월 16일 지폐를 뿌리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을 공공의 장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체포했다.남성은, 가상 통화 비즈니스로 재화를 이룬 실업가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2003년의 크리스마스이브, 나고야 TV탑의 전망대에서, 주식으로 벌었다고 하는 남성이 1 달러 지폐등을 대량으로 뿌리는 소동이 있었다.이 남성은 경찰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았다는 것이다.지폐의 뿌리는 어떤 죄에 속지 않는 것일까.오니자와 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선심성 자체는 죄받지 않을 가능성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에요.
우선, 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법 위반의 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그러나, 지폐가 폐기물 처리법상의 폐기물(종이 쓰레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각 도도부현의 민폐 행위 방지 조례에도 위반하는 조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공의 장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공무 집행 방해죄나 업무 방해죄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폐를 뿌리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 위력등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뿌리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화폐를 손상하는 것을 단속하는 법률은 있습니다.그러나, 지폐의 손상을 단속하는 법률은 없습니다(다른 사람의 지폐를 손상하면, 기물 손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거리일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
흩어진 자리, 즉 건물 아래가 길거리면 어떨까.
지폐가 대량으로 뿌려지면 상당한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면, 교통의 위험이나 방해가 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76조 4항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구체적으로는, 동7호 "전각호에 게제하는 것 외, 도로 또는 교통의 상황에 의해, 공안 위원회가, 도로에 있어서의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거나 현저하게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취재협력변호사]
오니자와 타케시 변호사
교통사고, 노동, 가사 문제(이혼·상속)를 다룬다.
사무소명:정반법률사무소
사무소 URL:http://www.jobanlaw.com/
변호사닷컴 뉴스 편집부
香港・九龍のビル屋上から「紙幣ばらまき」、日本だったら罪に問われない?
香港・九龍の古い住宅が建ち並ぶ地区で昨年12月中旬、ビルの屋上から、大量の紙幣がばらまかれるという騒ぎがあった。紙幣を拾う大勢の人が殺到して、交通秩序が乱れて、警察が出動する事態にまで発展した。
報道によると、ばらまかれた紙幣の総額は、約290万円(20万香港ドル)とみられる。現地警察は12月16日、紙幣をばらまく様子をネット上に投稿した男性を公共の場の秩序を乱した疑いで逮捕した。男性は、仮想通貨ビジネスで財をなした実業家という。
日本でも2003年のクリスマスイブ、名古屋テレビ塔の展望台から、株で儲けたという男性が1ドル紙幣などを大量にばらまく騒ぎがあった。この男性は警察から「厳重注意」を受けたということだ。紙幣のばらまきは、何らかの罪に問われることはないのだろうか。鬼沢健士弁護士に聞いた。
●ばらまき行為そのものは罪にあたらない可能性
「これはとても難しい問題です。
まず、廃棄物を不法投棄したとして、廃棄物処理法違反の罪になりえるか、と考えてみました。しかし、紙幣が廃棄物処理法上の廃棄物(紙くず)にあたるといえるかは、疑問が残ります。各都道府県の迷惑行為防止条例にも違反するような条文は見当たりませんでした。
また、公共の場を管理する業務を妨害したとして、公務執行妨害罪や業務妨害罪なども考えられますが、紙幣をばらまくことは暴行や脅迫、威力などにあたるとはいえません。したがって、これらの罪も成立しないと考えられます。
ばらまくこととは少しずれますが、貨幣を損傷することを取り締まる法律はあります。しかし、紙幣の損傷を取り締まる法律はありません(他人の紙幣を損傷すれば、器物損壊にあたる可能性があります)」
●路上だった場合、道路交通法違反にあたる可能性
ばらまいた先、つまり、ビルの下が路上だったらどうだろうか。
「紙幣が大量にばらまかれれば、相当な人数が集ま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そうすると、交通の危険や妨害となることは否定しがたいでしょう。
道路交通法76条4項に規定されている禁止行為にあたると考えられます。具体的には、同7号『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道路又は交通の状況により、公安委員会が、道路における交通の危険を生じさせ、又は著しく交通の妨害とな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て定めた行為』にあたると考えられます」
【取材協力弁護士】
鬼沢 健士(おにざわ・たけし)弁護士
交通事故、労働、家事問題(離婚・相続)を取り扱う。
事務所名:じょうばん法律事務所
事務所URL:http://www.jobanlaw.com/
弁護士ドットコムニュース編集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