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Issue Focus(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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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시하락 여파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룬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에서도 토론회 개최 등 증권거래세 관련 논쟁이 여느 해보다 뜨거운 한해로 평가된다. 한편 국회에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0.15%로 인하하거나 아예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3건 발의되며 무게중심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쏠리는 양상이다.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의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주식을 산 경우에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판 경우 판 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현황
한국의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돼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71년에 폐지하다가 79년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도입된다. 이후 경제나 증시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도 1996년부터 0.3%의 세율을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변국가인 중국(0.1%), 홍콩(0.1%), 태국(0.1%), 대만(0.15%)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은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된다는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 관련 과세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日학계의 입장이다. 부연하면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같이 받는 기간에 세금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하거나 주식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1953년 증권거래세를 도입해 거래세율을 1988년 0.55%에서 0.3%로 인하하고 1998년 다시 0.3%에서 0.1%로 줄인 후 1999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다만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거래와 주식양도 관련 세금을 함께 걷되 세금부담을 낮추고 폐지 후에는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 사례
과거 스웨덴이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사실 자본의 역외이탈이 발생하바 있다. 1984년 스웨덴은 0.5%의 증권거래세를 도입하고 1986년 7월에는 이를 1%로 인상한다. 인상 당시 주식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11개 종목의 거래량 60%가 런던으로 이동하는 등 전체 거래량의 30%가 해외로 이동한다. 결국 1991년 말 거래세목을 완전폐지한 후 거래가 돌아오고 이원적 소득세제 전환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되는 세수증대를 가져온다.
한국정부의 입장
증권거래세의 존재 이유는 양도세 대체개념, 투기억제 개념, 주식시장 감독개념 등 복합적이다. 그렇더라도 증권거래세가 투기적 수요를 일정수준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과연 투기규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오히려 주식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한 점을 강조한다. Global 금융위기 이후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이에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거래관련 세금인하가 필요한 측면이 존재한다. 급격한 단기적인 변화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前記한 일본처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플랜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0.1%에 세수 2조원 정도가 좌우되며 이론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지만 지금상황에서 시행여부의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